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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테리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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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수술로 인해 1달반 무급으로 병가 쓰게되었습니다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이 입금이 되는데 월급이 세전 350~360정도 되는데 220만원만 입금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병가처리한것 한달반 퇴직금 제외시켰고 퇴직연금(DC형)이 이번년도에 작년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난만큼 입금할 금액을 제외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당시 DC형으로 강제변경하였고 원금보존이 안되서 불안해하니 손해가 나면 원금보존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수익이 좋지않아서 월급보다 많은 400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난만큼 빼서 금액이 적은거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특히 무급병가시 원래 퇴직금에 쉰기간만큼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승인해 준 휴직이라면,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