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가입하면서 퇴직연금 산정 + 병가 2개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을 하면서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근속년수 8년차 넘어가는 중
최근 2개월 수술로 인하여 무급병가 후 복직
입금된 금액 450만원정도(같은 시기 다른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2천~3천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사쪽에 물어보니 평균 3개월을 책정해서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병가인 부분은 제외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평균 3개월 책정했다고만하고 재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DC형으로 들어가면서 넣어준 금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계속 요청하는데
무급병가인 부분은 제외하고 들어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 8년차인데 퇴직금이 450만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보시고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기 / 분기/ 월별 지급하는구조입니다.
퇴직전 3개월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1년 총액 /12로 나눈 뒤, 다시 지급시기에 해당하는 수로 나누면 월 / 분기/반기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