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에서 나이트킵으로 복직했는데 퇴직연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합니다.

간호사 중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3교대를 하시다가 복직할 때 나이트킵으로 복직했습니다.

1년치 퇴직연금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3교대 급여로 산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교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