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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극락조247
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합니다.
간호사 중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3교대를 하시다가 복직할 때 나이트킵으로 복직했습니다.
1년치 퇴직연금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3교대 급여로 산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교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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