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복직과 동시에 연봉인상 및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DC형 적립금액은 얼마인가요?
작년 3월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 후 올해 4월 초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과 동시에 승진 및 연봉인상이 있었고, 육아단축근무를 3개월 신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DC형 월 퇴직연금 적립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시
2023.03.31 육아휴직 신청 (월 정상 평균급여 : 350만원)
2023.04.01 승진 인사 발령 및 연봉 인상 (월 정상 평균급여 : 400만원)
2023.04.03 실제 복직 및 육아 단축근무 신청
급여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금은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 1 / 12 로 적립해야 할지
혹은 육아휴직 전 월 정상 평균급여인 350만원 * 1 /12 로 적립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 중에 걸쳐 있고, 연봉 인상 또한 연중에 이루어진 측면을 고려하여
23년 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인 3월까지는 육아휴직 직전 평균임금 350만원으로
육아휴직 복귀 이후 4월부터는 400만원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1월부터 3월은 350만원으로
4월 부터 12월까지는 400만원으로 합산하여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23년 적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1까지는 350만원/12로 적립하고 4.1부터는 400만원/12로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