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수했을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현재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족발집을 하던 곳에 권리금을 주고 기타 집기류 냉장고 등등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때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창업일 떄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권리금 주고 인수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30% 미만으로 인수를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