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쿄쇼쿄
현재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족발집을 하던 곳에 권리금을 주고 기타 집기류 냉장고 등등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때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창업일 떄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권리금 주고 인수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30% 미만으로 인수를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