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23.05.24

연말정산(소득공제) 유리한조건은 무엇인가요?

-남편: 근로자 4대보험 /연봉 4억원

-아내: 자영업자 및 근로자 (자영업 연매출 500만원미만/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 4대보험X. 3.3%)



위와 같은 상황인데 소비하는 카드 (생활비) 라던지 현금영수증 처리, 대출금상환계좌는 누구 앞으로 하는게 유리 한 건지 궁금합니다..ㅠ


아내인 제가 작년 연봉 6~7천 일때는 연봉의 25% 초과부터 소득공제 되니까 제카드 로 몰아서 써왔었는데,


현재는 제가 자영업자 라곤 하지만 매출이 거의 없고 틈틈히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보고 소비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



문의내용.



1.저희가 1년에 4천만원 이상 소비는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현금영수증 550만원 처리 할 일이 생겼는데


(물건 현금구매) 누구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게 유리한 가요 ?



2.현재 저는 자영업자인데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4대보험없고 3.3% 만 납부하는 일입니다) 하는 기간도 근로자로 보고 사용한금액을 소득공제 처리 할 수 있나요 ?


3.제가 연말까지 500만원 초과 수입이 없을경우 (부녀자공제 가능시) 남편 명의로 (카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유리한 건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고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