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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당초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 건설업체 였습니다.
24년 7월 회사를 양수 받아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외로 보고 30%를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준 감면세액을, 이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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