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사건 참고인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들이 골치아파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이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고 조사받는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히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게 아닐까 싶은데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인데 왜 논쟁거리로 전락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혐의를 인정하는걸 의미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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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동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등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