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앞에 승용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한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거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0% 과실이 있지는 않겠으나, 30~40% 정도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후방 등을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버스정류장과 멀지 않고 승용차로 인해 그 부분에 승차하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 가로등을 확인 못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