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팔팔한개구리147
팔팔한개구리147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내려줘서 뒤에 보다가 못 봐서 다쳤는데 버스 쪽 과실이 있나요 ?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앞에 승용차가 있어서 내릴 때 가로등 네모난 박스쪽에 내렸는데 뒤에 보다고 내리고 바로 앞에 보다가 가로등에 박아서 봉합했는데, 전화하니 그쪽 잘못은 아예 없다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앞에 승용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한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거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0% 과실이 있지는 않겠으나, 30~40% 정도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후방 등을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버스정류장과 멀지 않고 승용차로 인해 그 부분에 승차하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 가로등을 확인 못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