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항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률 열람 및 발급받아 세무사 님에게
해당 내용 검토 후 소득세 경정청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