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번역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번역서비스 용역을 순수 개인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번역서비스를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번역서비스 업종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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