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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박각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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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에이전시로 업종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낸 상황인데 (일반과세자)

번역 중개업을 하는 에이전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후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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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번역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번역서비스 용역을 순수 개인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번역서비스를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번역서비스 업종을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삭제 정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만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