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 사는 친척이 선물로 달러를 줄 거 같아요
미국에 친척이 삽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
미국에 갔을 때 친척이 선물로 달러를 좀 줄 예정인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입국시에 개인은 1만달러 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
만약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긴 할 건데 신고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신고비용이나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국 시 공항·항구의 세관 신고대에서 외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억 이하일 경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