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법건축물 있으면 hf 청년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한가요?
부동산에 HF 대출 받는다 이야기하고, 방을 소개받아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하려고 보니,
건축물 대장에 ‘주택과에 의한 위반건축물표기: 옥상 33m2 조립식 패널조 단독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3층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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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HF 청년 전세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축물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이 명시된 경우, 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주택은 담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대출 승인 여부는 위반의 종류, 규모, 해결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 건축물이 일부라도 적법하게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승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해결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후 HF에 직접 심사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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