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찬찬아빠

찬찬아빠

공사자재 양중하는 사람인데 영배책 가입가능여부?

양중이라고 공사쪽에서 쓰는 언어인데

타일이나 벽돌 석고보드이런거 운반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새 이런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물론 사업자내서 하는사람도있고.

사업자없이 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사업자없이 하고있는데.

혹시 저같은 개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왜냐면 일반아파트 인테리어 쪽도 많이들어가는데

그쪽업체가 보험이 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는 운반중에 다른사람이 다칠수도

일반 시설물을 파손시킬수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참조]

    https://m.blog.naver.com/insurance002/224167868583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중 작업은 보험사 기준상 고위험 작업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있지만, 무등록 개인은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도 이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나, 실제 인수는

    사업자등록 여부

    직종을 단순 자재 운반·노무 보조로 한정할 수 있는지

    아파트 내부·고소작업 포함 여부

    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등록 개인은 대부분 거절되며, 가입되더라도 제3자 대인·대물만 제한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GA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