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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반려동물 계약위반문제문의

어머니가 월세집에 3년간 지내셨는데
제가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같이살던 고양이를 어머니집에 데리고왔다가 다시독립해나온 상황입니다.
월세집은 원래 반려동물은 키우지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제가당장 갈곳이 없어서 그냥 들이신거에요..
어머니도 이번에 이사를하게되어 얘기하니 집주인이 이사하는날 집상태를 확인하겠다고해서
솔직하게 딸이 잠시같이살다 나가서 동물이 몇개월간있었다고 얘길하니 본인이 천식과 알레르기가 심하다면서 화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잘못이니 무조건 사과드렸고 털이 벽지사이사이 끼었을것같다면서? 도배를 요구하셨어요 (저희는 입주청소 및 소독을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입주청소,소독,도배를 요구한상황)
천장도배까지 원하셔서 도배견적이 200,입주청소는 40정도 비용이 발생된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엔 장판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장판까지 갈으려다 참고있고 견적이500정도 나왔으며 추후에 본인이 알레르기로 아픈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월세집 사는사람이 보증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ㅠㅠ 저희잘못인걸 백번이해하고 도배비는 고양이 주인인 제가 마련하여 어머니께 전달드린상태인데 장판얘기까지 하시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특약을 어긴경우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있는게 맞는건가요? 고양이들이 파손시킨 물건은 없는데
저쪽에선 털이 끼었을거라면서? 그자체로 파손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원만한 합의가 되고있지않은데 월세집 특약사항을 어긴 저희는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있고
집주인이 저희와 합의없이 보증금을 제하고줄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었기에 계약위반의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만료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으로 금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점, 임차인이 먼저 이 사실을 통보한점등을 볼때 법적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털로 인한 건강상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점도 그렇구요. 다만 법률에 대한 판단차이가 있기에 요구가 심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과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