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 집주인 사정으로 1년만기 이사

안녕하세요

월세 2천에 40주고 관리비 3만원내고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년 되는날 연락오더니

집주인분 어머니가 3층 살고있는데

허리가 다치셔서 거동이 어렵다고 1층으로 내려와야겠다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 끝냈는데요

일단 이사비용은 전액 지원해 줘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지원해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반려견을 기르고 있어서 도배랑 장판 비용 청구한다는데

맨처음 이사 했을때 본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어차피 도배 장판 새로 할거니 신경쓰지말고

타공도 하고 막 쓰라고 말해서

에어컨 설치 타공, 벽걸이 TV 설치 타공도 했고 벽지는 크게 훼손이 없으나 결로로 몇군데 곰팡이가 생겼고 장판은 안방과 거실 부분 반려견으로 인해 찢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을 살고 나갈경우 다 지불해야 하는게 맞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급히 퇴거하게 됐고, 집주인의 구두를 믿고 사용했는데

이제 비용 청구하면 그대로 다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했을때 질문자님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하여 조건을 걸어서 협의를 보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은 협의로 정하셔야 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원상회복 부분 역시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