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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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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 질문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질문드립니다.
93년생 (만 30살) 개인 사업자이며 2021년 9월 13일 개업했습니다.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이고 따로 사무실과 직원은 없고, 인천 부평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버를 하고있는데, 직업특성상 자택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하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일을 도와주는 영상편집자등의 프리랜서 팀원 5-6명을 급여를 주며 함께 일 하고는 있습니다.

아는 세무사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직원도, 사무실도 없어서 감면혜택이 안될수도 있다고하고,
또 다른 세무사분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이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있다며 세액감면 문제없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감면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업종코드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감면적용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 감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