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질문드립니다.

93년생 (만 30살) 개인 사업자이며 2021년 9월 13일 개업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이고 따로 사무실과 직원은 없고, 인천 부평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버를 하고있는데, 직업특성상 자택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하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일을 도와주는 영상편집자등의 프리랜서 팀원 5-6명을 급여를 주며 함께 일 하고는 있습니다.

세무사말로는 제가 직원도없고 사무실도없어서 50% 감면혜택을 받기엔 리스크가 있다고해서 20%감면만 받는게 어떠냐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혹시 제 조건으로는 종소세 50%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즉 프리랜서 면세사업자인데 창업세액감면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감면대상도 아니며 실질로 따져도 감면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