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 먼거리로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거주지 이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지역 이사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등을 따집니다. 장거리 출장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