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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풍금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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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 먼거리로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거주지 이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지역 이사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등을 따집니다. 장거리 출장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