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빌려간 물건을 판매하려고 올린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했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방을 돌려받았다면 법적 처벌보다는 신뢰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