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빛이잇다면5년후에는혹시소멸이되는건가요?

2021. 04. 21. 14:47

제가만약에 빛이 조금잇다면 5년후에는 소멸이 되는지ㅡ제지인이 빛이5년이 넘엇더니ㅡ업어졋다해서 제게도 조금에빛이잇는대ㅡ그것이 맞나싶기도하고ㅡ아니면 개인파산 신청을해야하는지ㅡ방법이생각이 안나서 궁금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중단사유도 있습니다.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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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이 있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4.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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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는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1년, 3년, 5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만 채워지면 무조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아니며

      중간에 채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2021. 04.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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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정지, 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2021. 04.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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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뒤 단지 5년의 시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채권자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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