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가요?
어머니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가산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어머니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가산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월급제 또는 시급제(일급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나,
통상 월급제 근로자로 가정하면,
휴일근로수당 50% 가산율을 반영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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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수당은 다른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휴가가 아님.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면, 유급처리분 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1.5배 추가)
대형마트라면 당연히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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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날에 근무시 본래 월급에 추가로 휴일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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