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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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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가요?

어머니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가산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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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어머니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가산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월급제 또는 시급제(일급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나,

    통상 월급제 근로자로 가정하면,

    휴일근로수당 50% 가산율을 반영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수당은 다른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급휴일입니다.

    휴가가 아님.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면, 유급처리분 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1.5배 추가)

    대형마트라면 당연히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날에 근무시 본래 월급에 추가로 휴일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