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저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고 22년레는 사업 소득이 없어 이번년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검색을 해보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은 많은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하는 내용을 찾지 못하겠네요..ㅠㅠ
그리고 보험료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22년 소득이 아니라 21년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 측정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22년에는 다른걸 하느라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
21년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니 부담이 너무 크네요..
혹시 보험료 금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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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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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22년 사업소득이 없다면 2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2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월인 23년 5월로부터 6개월 이후인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7월에 하면 23년 6~11월 분의 건보료는 조정이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