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쳤을때. 병원비부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회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꼬맸습니다.
병원비가 희한하게 많이나왔고 하루인가 이틀입원했고요
전액은 아니지만,단체보험에서 일부나와서..그보험금 지급했고요
근데.. 병원비 190만원 나왔고,(개인이우선냈고)
단체보험에선 130만원보험료 나왔어요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을 요구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