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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궁금합니다 불가능한이야기는 아닌건지요? 어떤직종에 따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

    ->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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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는 12시간입니다.

    위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위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일중에도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대, 단시간 업무의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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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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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 5시간의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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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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