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궁금합니다 불가능한이야기는 아닌건지요? 어떤직종에 따라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장일중에도 실제로 매일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자체도 있는지
->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는 12시간입니다.
위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위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일중에도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대, 단시간 업무의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 5시간의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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