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는 중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귀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