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해외중국 감금폭행피해자
지인이 중국 칭다오에 갔는데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도망을 쳐서 중국경찰서에 있다고 하는데 경찰측에서 합의를 하고 가야한다고 3일이 걸릴거라고 했다는데요 한국에 바로 돌아올수는 없는건가요? 합의가 3일 이내에 안되면 더 길어질텐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합의를 할순없나요? 한국에서 다시 신고를 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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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는 중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귀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