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