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한테 통매을으로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사건이있었고 그 날 바로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부터 외국으로 가야하고 안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서 제가 그 피해자가 신고했던 경찰서한테 전화해서 이름 말했는데 안뜬다해서 피해자 이름도 말했는데 아직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고소를 안한상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내역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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