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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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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5억한도가 생기는게

내년 26년부터 만드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나요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면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내년에도 75프로 면제되는 지역도 있다던데 대구는 100프로 그대로 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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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구도 감면비율은 계속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세액 5억 한도 규정은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창업한 사업자도 적용됩니다.

    대구는 25년에 창업하든, 26년에 창업하든 관계없이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TMI입니다.

    대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으나, 감면세액이 5억을 초과하면 5억까지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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