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5억한도가 생기는게
내년 26년부터 만드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나요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면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내년에도 75프로 면제되는 지역도 있다던데 대구는 100프로 그대로 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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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구도 감면비율은 계속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세액 5억 한도 규정은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창업한 사업자도 적용됩니다.
대구는 25년에 창업하든, 26년에 창업하든 관계없이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TMI입니다.
대구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으나, 감면세액이 5억을 초과하면 5억까지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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