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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올빼미
A사에서 근무중이고, 현재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A사에서는 퇴사 처리후 재입사(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을 재신청하면 이어서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초기화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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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체간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승계되지 않은 때는 퇴사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