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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 통지를 했는데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벌금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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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