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재활교사 육아휴직 관련하여
주간과 야간근무(평균 월 6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외 근무 비용(야간 근무 비용 포함)은 관할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을 말씀드렸더니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시간외 근무 비용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대체 인력을 구하더라도 시간외 근무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니 주간근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기본 급여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관할 시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구인글에 보면 생활재활교사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은 것을 봤거든요.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럴 경우 생활재활교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각 지자체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