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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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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전세 세입자의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전세 3년동안 살다가 2월 24일자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3월 11일) 전에 살던 집 주인분께서 전화오셔서 새로 세 들어오신분이 비데를 쓰려고 하는데 비데가 안 되니 수리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고 있는 동안 비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노후화가 됐을수 있다며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곳에 이사간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에게 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되었다는 등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원상회복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그대로 반환 한 것이라면 특별히 위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일반적인 사용형태에 따른 마모에 대하여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 즉 수리비용부담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