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비데 수리 비용 청구 받았어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입니다.
제가 전세 들어올 때 부터 비데가 안돼서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1달 뒤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말을 안했습니다.
근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난 후 비데 수리 비용을 임대인쪽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오피스텔이고 비데 변기 일체형입니다. 물내리는 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나 있던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초 입실시부터 이미 고장나 있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시고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당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계약 초기부터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분쟁발생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