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이게 고소가 되나요?

가족 중 한명이 저에게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빌려줘서 재밌게 하라고 주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고의로 랭크를 올려주는 속칭 '대리기사'도 아닙니다. 이 조건에서 고소한다는게 고소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대리게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금전거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단지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