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이요 협의이혼중이고 대여금소송중입니다

남편이 혼인전 빌려간 돈과 살면서 갈취한 부당이익금 소송중인데 ... 3월에 소장접수했고 남편이 변호사 선임애서 8월에 변론기일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방변호사답변서엔 추후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끝이고 아직 답은 없어요 8월까지 계속 기다리기만하나요 ?

저는 현재 준비서면까지 낸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주가 그동안 숙려기간 3개월 종료되고 이혼기일날짜예요

이상황에서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그냥 대여금 소송이랑 갈취한것만 소송진행해야되는지 아님 이혼기일날 나가지말고 대여금소송끝나고 이혼을 다시 진행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굴은 꼴도보기싫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 형사고소한건 검사처분으로 벌금형 나온상태예요 .... 어떤 사람은 이혼이랑 묶어서 그냥 위자료소송까지 하라는데 또 어떤 변호사님은 위자료소송은 폭행 절도 도박 아니면 안된다구 하구요 ㅠㅠ

여기서 추가 질문입니다

이혼이확정되면 가압류나 급여압류 재산조회에 부부사이보다 조회시 까다롭고 걸림돌이 더많다고해서 고민중인거거든요 ㅠ

이혼을 안해주면서 대여금을 갚으라고 협상하는건요 ??? 별로인방법인가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