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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가되면?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로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비가 꽤 많이 미납되었고 단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했으며, 일자리를 구해도 월세와 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겼고 있었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며 다시 일을 못했었으며, 다시 구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못하는 동안 다른 매꿀 돈들도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압류, 벌금에 현재는 경찰 조사와 함께 통장 사용 불가까지 되었습니다. 와중에 관리비 연체로 단수 할 거라는 독촉장을 받았지만 낸다고만 하고 상환하지 못했고, 8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단수가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상황을 관리실에 말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과 이야기 해라. 가 끝이였고 퇴근해보니 단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도 못풀고 월세와 벌금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단수까지 되어버리니.. 제가 미납 했으니 저는 방법 없이 단수를 당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네이버에 문의하니 단수는 불법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안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하라던데 잘 모르겠어서요..


관리규약은 어떻게확인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있지않고, 집 앞에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단전, 단수는 물론 법원에 소액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다각도의 제재와 조치를 취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라는 종이를 붙여놨었고

몇일전에는 2023넌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2023년 9월 1일 소유주 입회하에 단수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종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미납된 세대에 대해 단수조치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연히 불법도 아니구요. 질문처럼 충분한 납입통보를 하였고, 단수예정통보등을 충분히 하였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단수가 불법이라는 건 아마도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상황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