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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즐거운원숭이

내내즐거운원숭이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되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 월세살면서 관리비를 장기미납하여 금액이 130 이넘어서 12월에 관리소장과 통화해서 12월 20일에 반, 1월 15일에 나머지를 내기로 약속했고 이후 약속이 지키기 어려워 관리실에 제가 먼저 전화해서 1월 20일에 70내고 2월에 나머지 내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관리실에서 1월20일 약속을 안지키면 단수가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금일 16일에 단수가되었다해서 관리실에 전화하니 관리소장이 단수를 지시했다고합니다 관리소장과 통화하니 자기는 이후에 약속은 모르겠고 자기와 약속을 안지켜 그란거라고만 소리치고 최후약속을 했는건 직원이 그랬으니 직원에게 책임지라하라그러고 끊었습니다 저는 분명 마지막통화때 직원분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니 1월20일 약속은 꼭지키라고했다했는데 소장은 모른다하고 직원은 소장한테 자기는 말을했었고 소장이 알고있는 사실이라했습니다 다만 자기도 소장지시가 없으면 단수를 못풀어준다고만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전약속을 못지킨건 잘못했지만 20일에 맞춰약속을 지키려하고있는데 갑자기 이런상황이 생기니 당황스럽네요
만약 제가 20일에도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단수가되도 할말이 없는데
이럴경우에 해결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다른글들을 보니 경찰에 신고하라던데 그것도ㅈ가능한가요?
소장도 전화로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던지 맘대로하라며 끊었는데 제가 미납은 했지만 소장 밑사람도아니고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데 더 서럽네요
저는 20일에 꼭 약속을 지킬건데 단수가 급해 바로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미납한 상태에서 기존에 관리비 납부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다가 최종적인 납기에 대하여 서로 착오 내지 혼선이 있는 가운데 단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단수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1월 20일로 안내받았음에도 현재 단수된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되는데, 일단 고소 등 절차보다 단수를 중단하는 게 중요하시다면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