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인과의 돈 문제로 지인이 제 집을 가압류 걸었는데요 (돈 문제는 저와 그 지인과의 인식의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지인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가압류 건지 3년이 거의 다 됬지만 아무런 액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압류 걸어 논 상태로 거의 3년이 되가고 있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가압류 걸고 3년이 지나면 제가(피고) 언제든 원할 때 법정 다툼없이 해제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 3년이 지나고 지인이 다시 가압류를 다시 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된 이후에도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3년 동안 본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도 가압류의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