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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느시79
근사한느시7923.04.17
중고거래 환불거부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참치냉동고를 샀습니다 근데 이 냉동고가 참치 냉동고가아니라 다목적 냉동고입니다 ( 이 표기는 우성 사이트에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가 참치 냉동고는 영하 -40~-50까지 떨어지는데 다목적 냉동고는 -20~-24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분께서 참치냉동고가 온도는 어디까지 떨어져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냐며 자기는 하자 없는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반품은 안해준다는데 보통 업계에서 참치 냉동고 = 초저온 냉동고를 지칭하고 판매 사이트에도 다 그렇게 기재 되어있는데 다목적 냉동고 = 일반 냉동고를 참치 냉동고라고 판매했는데 법적으로 안정해져있다고 환불 받기 어려울까요

심지어 괜시 캥기는지 환불요구 과정에서 판매글을 지워버렸네요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 정의 여부만으로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다목적 냉동고와 참지 냉동고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