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거부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참치냉동고를 샀습니다 근데 이 냉동고가 참치 냉동고가아니라 다목적 냉동고입니다 ( 이 표기는 우성 사이트에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가 참치 냉동고는 영하 -40~-50까지 떨어지는데 다목적 냉동고는 -20~-24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분께서 참치냉동고가 온도는 어디까지 떨어져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냐며 자기는 하자 없는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반품은 안해준다는데 보통 업계에서 참치 냉동고 = 초저온 냉동고를 지칭하고 판매 사이트에도 다 그렇게 기재 되어있는데 다목적 냉동고 = 일반 냉동고를 참치 냉동고라고 판매했는데 법적으로 안정해져있다고 환불 받기 어려울까요
심지어 괜시 캥기는지 환불요구 과정에서 판매글을 지워버렸네요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 정의 여부만으로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다목적 냉동고와 참지 냉동고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