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4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담당자에게 해고 경고를 받았는데 재취업이 힘들 수 있나요?

근무태만으로 인해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고 경고를 처음 받았는데 말입니다

처음은 계도성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고를 받은 것 자체로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이후 직장 채용과정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를 참작하여 추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때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