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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근무태만으로 인해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고 경고를 처음 받았는데 말입니다
처음은 계도성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고를 받은 것 자체로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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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이후 직장 채용과정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를 참작하여 추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때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