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그에 따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휴일근로를 허용하며 그에 따른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보상 휴가로 지급>
2. 이러한 운영을 통해 주52시간(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1주 내 공휴일이 다수 포함된 경우, 공휴일간 휴일근로를 모두 시행했을 때 회사에서 규정한 연장·휴일근로 제한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월,화,수,목,금 모두 공휴일인 상황에서 월,화,수,목,금 모두 8시간씩 40시간을 휴일근로 시행했을때,
현재 회사에서는 12시간만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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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주 5일 모두 휴일근로로서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8시간*1.5*5일=60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