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
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