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5. 12. 14:21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

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휴일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일은 연장근로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2022. 05.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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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한주에 8시간을 추가한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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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

      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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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주12시간 초과근무 (주52시간제 위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규정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2. 05. 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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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과는 별개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5.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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