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특한줄나비252
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 공사 안전한대처법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
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허용한다면 서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책임·원상회복·잔금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소유권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점유·사용·변경 권한이 없고, 매도인의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이나 철거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시 취할 안전장치
첫째, 공사 즉시 중단 또는 잔금 전 공사 불가 원칙을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허용 시에는 특약서를 작성해 공사 범위·기간·책임 주체·하자 및 사고 발생 시 전면 배상·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시 공사분에 대한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넷째,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출입·작업은 매도인 사전 승인 하에만 가능하도록 하십시오.분쟁 대비 실무 대응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상으로 현황을 기록하고, 공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으십시오. 잔금 기일 전 선점유를 허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공사 허용을 잔금 지급 또는 공탁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지방 소도시 특성상 관계를 고려하되, 구두 합의는 피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