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
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시네요
아는 사람끼리 좋은게 좋다고 그냥 진행 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 동의서(확약서)를 꼭 쓰셔야 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잔금 지급은 공사와 관계업이 언제까지 지키기로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나 사고의 책임은 매수인과 인테리어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만약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경우 매수인은 원상복구한다.
정도로 작성한후
서로 깔끔하게 서명하세요
가끔 공사관계로 잔금이 늦어질때가 종종있어 분쟁이 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공사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어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허용한다면 손해배상 각서, 원상복구 특약, 잔금 미지급 시 책임 조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범위, 기간 정하시고 손해, 사고 책임을 전액 매수인 부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물건 반출만 허용하고 실제 철거, 도배는 잔금 직후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매도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중 화재나 파손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데다, 만약 매수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원상복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확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확약서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형사 책임과 화재, 시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
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 중도금없이 매수인의 인테리어 작업을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동의를 한다면 잔금일자에 잔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권리(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 포함)을 매도인이 행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절대 안전하지 않고,매도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 안전장치를 만든 뒤에만 허용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직접 연락 온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라 서면 합의 없이는 공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협의된 동의서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선은 확실히 하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며 인테리어 비용 및 손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라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는 관계라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시고 싶으시겠지만 만약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상복구 문제나 유치권 행사 같은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원상복구 책임과 제반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별도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잔금의 일부라도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거기다 시공업체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두시면 매도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는 소유권 이전 전 목적물 훼손 및 계약 파기 시 원상복구 리스크가 크므로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공사 사전 승낙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문서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공사 부분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 비용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현재의 집 상태를 상세히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관리 책임자이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확약서(공사 중 공용부위 훼손 방지 및 민원 책임)를 별도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관계를 고려해 승낙하되 원상복구 책임과 잔금 이행 의무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