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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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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100프로 명의 인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차량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100프로 명의

이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로 뺄수가 없죠?

그리고 차량명의 변경시 수수료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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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차량명의 변경시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시 과세가액 없음) 취득세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명의변경시 차량 취득세 약 7%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