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채가 있습니다
1채는 부득이하게 2023년 8월쯤 매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재산세 납부를 2분기꺼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매도하였다면 올해의 재산세(1,2분기 모두)는 모두 본인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8월 매도해도 23년분은 모두 본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준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을 보유하는 경우 06월 01일 이후에 양도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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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이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