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준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을 보유하는 경우 06월 01일 이후에 양도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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