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견 후견인 재도 악용과 처벌 방법 알려주세요

재 친구가 지적 장애3급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거의 정상인과 다름 없이 활동하고 경제 관념등 다 압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사회복지사로서 그 친구에게 돕는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자식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금용 기관에

그 친구의 신분증으로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식 펀드 계좌 가입,장애인 교통카드 무단 사용,세금 탈세할 목적으로 장애인 친구 명의로 아파트3채 치킨집 모두 친구 이름으로 하고 그에게는 월 1만원의 용돈 뿐입니다 최근에 재난 지원금들도 부정수급도 하고요 이런 후견인은 어떤 처벌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친구가 지적 장애다보니 부모에 보복등 두려워 실행을 못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부모님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권한 남용이므로, 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신변 보호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1. 성년후견인 해임 및 변경 청구

    부모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재산을 유용하는 것은 심각한 후견인 권한 남용입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하고, 객관적인 제3자나 공공후견인을 새로 선임하여 친구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친족상도례 폐지에 따른 형사 처벌

    과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범죄 처벌이 어려웠으나,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가족 간의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신변 분리 조치

    친구분이 보복을 두려워하신다면 직접 고소하기보다 제3자가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기관이 개입하면 긴급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부모와 떼어놓고 안전한 쉼터 등에서 보호받으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착취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사건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