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6급 후견인 있어야 하나요?
친구가 이전에는 휴대폰 개통하고 가입하는데 별 지장없이 20년을 살아왓는데
오늘 휴대폰매장을 갔더니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이시면 후견인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요.
친구가 애 셋이나 낳아서 잘 키우는 애엄마고
혼자서 거동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손가락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 어려운 발음들이 잇고 그러기는 한데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기관을 해야 하는지?
후견인 종류는 무어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신적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가 기준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신감정을 받아보아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병변장애 6급 정도면 아직 정신적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일 것이라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까지는 아닐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신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겠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에만 문제가 있는 정도이고
정신능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면 후견이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정도를 살펴야 하겠으며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사 내부 적으로 방침에 따른 제한으로 의사 능력이나 법률 행위 능력이 아직 크게 문제 없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바로 후견인만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정책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