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달장애를 가진 성년장애인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장애인 자격으로 복권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네요 만약 신청 후 선정이 될 경우 문제없이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할런지요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를 받긴 했는데 의사소통이나 신체문제 등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측에서 법률행위 취소 또는 무효를 우려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