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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왕나비117
수줍은왕나비117

발달장애를 가진 성년장애인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장애인 자격으로 복권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네요 만약 신청 후 선정이 될 경우 문제없이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할런지요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를 받긴 했는데 의사소통이나 신체문제 등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측에서 법률행위 취소 또는 무효를 우려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