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방해 재물손괴 불송칙 각하당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오토바이 운행중 길막고 핸들잡아서 이동 방해하고
키뽑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은 당연히 쌍방을 당했고
나머지 사안 다 불송치 당했습니다
이의신청하는것은 아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거나 해야 될까요
경찰들 다 패버리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위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파손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가치나 효용이 하락한 부분을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손괴에 이른 점(위 기재와 같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불가벌입니다)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