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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93

곰살맞은타킨193

교통방해 재물손괴 불송칙 각하당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오토바이 운행중 길막고 핸들잡아서 이동 방해하고

키뽑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은 당연히 쌍방을 당했고

나머지 사안 다 불송치 당했습니다

이의신청하는것은 아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거나 해야 될까요

경찰들 다 패버리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위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파손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가치나 효용이 하락한 부분을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손괴에 이른 점(위 기재와 같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불가벌입니다)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할 것입니다.